요즘 회사 업무가 바빠서 블로그에 소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전히 바쁘지만, 어제 현대중공업 분할과 관련하여 짧은 소감을 텍스트위주로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자세한 내용을 써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어제 (16.11.15) 이사회를 열고 회사를 총 4개로 분할 및 2개의 회사를 현물출자방식으로 신규설립하는 대규모 구조조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관련기사)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70448.html

회사 관계자는 유례없는 조선업 장기불황 시장상황 하에서 생존 및 책임경영체제 강화를 위해 분할을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분할을 보고 딱 생각 나는 것 3개만 정리해보겠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이야기는 기회가 되면...


I. 기존에 1개였던 순환출자고리가, 분할로 인해 4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순환출자를 해소할 것을 요청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순환출자고리가 1개로 그다지 복잡하지 않은 지배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관련기사) http://www.ceoscoredaily.com/news/article.html?no=15606

해당 순환출자 고리는 현대중공업(95%) → 현대삼호중공업(42%) → 현대미포조선(8%) →현대중공업 으로 이어지는 고리로, 정몽준회장이 보유한 현대중공업지분 10%를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이 보유한 8%를 합산하여 20% 수준의 영향력 행사)

그런데 현대중공업이 인적분할을 하게 되므로, 현대중공업을 중심으로 존재하던 순환출자 고리 1개에서 현대중공업,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 현대건설기계, 현대로보틱스 등을 중심으로 하는 순환출자고리 4개로 증가하게 됩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신규순환출자고리의 생성 금지 규정" 에 의거하여, 현대미포조선이 인적분할로 인해 신규로 보유하게될 현대로보틱스 등 3개사에 대한 8%의 지분은 처분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분할로 신설되는 3개사에 대한 정몽준 회장의 지분율은 10%수준이 됩니다. 해당 지분에 대한 처리 또는 지배력 강화가 필요해지는 부분입니다. 


II. 현대로보틱스(가칭)와 현대오일뱅크의 합병을 통한 오일뱅크의 우회상장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공시된 바와 같이 상장사가 인적분할을 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재상장되게 됩니다. 이 경우, 현대로보틱스는 사실상 본인의 사업보다는 현대오일뱅크의 지분 보유가 주 업종인 회사이므로, 양사가 합병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기존에는 현대중공업이 오일뱅크를 직접 보유하고 있어, 현대중공업과 오일뱅크의 합병을 통한 우회상장은 실질적으로 어려웠으나, 이제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앞서 I.순환출자고리 해소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대로보틱스에 대한 지배력은 정몽준 회장의 10%와 우호지분인 KCC의 7%밖에 없게 됩니다. (현대미포조선이 보유하게될 8%는 처분해야 하므로) 

지분율이 낮더라도 합병은 성사될 가능성이 높지만, 합병성사 보다는 합병으로 인한 시세상승 차익을 도모한다면, 정몽준회장 측에서는 현대미포조선이 처분해야 하는 8%의 지분을 직접 인수해서 개인의 보유 지분율을 18%로 높일 필요성이 높아집니다. 

공시된 분할 재무제표를 보면, 현대로보틱스의 자본총계는 2조2,476억원으로 8%의 지분가치는 최소한 1,800억원 수준입니다. 정몽준회장이 1,800억원을 주고 현대미포조선의 지분을 사와야 할 필요성이 생기는 것이지요.


III. 로보틱스를 제외한 여타 분할 신설법인은 외부 매각 가능성이 있습니다. 

I. 과 II. 에서 이어지는 이야기인데요. 

I.에서 보았다시피 분할신설법인들 모두에 대해 현대미포조선이 보유하게될 지분 8%는 처분해야 합니다. 

II.에서 보았다시피 정몽준회장은 사실상의 핵심 자회사인 오일뱅크의 지배력 확보를 위해 현매포의 지분 8%(장부가 기준 1,800억원 수준)를 사오고 싶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타 분할신설법인인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과 "현대건설기계" 의 공시 분할재무제표상 순자산은 각각 7천억원 수준입니다. 

정몽준회장이 해당 회사들에 10%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므로 동 지분을 외부에 매각하는 경우 예상 매각가액은 700억원 씩 2개 = 1,400억원 입니다. 

만약, 현대미포조선이 보유한 8%와 합쳐서 일괄 매각하는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붙을 수 있으므로, 매각가액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묘하게... 정몽준회장이 지분매각으로 손에 쥐게 될 현금은 (1,400억원 +알파) 그리고 미포조선이 팔아야 하는 현대로보틱스의 지분 8% 매각가는 (1,800억 + 알파) 입니다. 그럴듯한 시나리오이지요?

이번 분할시 현대 로보틱스에 "오일뱅크"의 지분을 주면서 차입금도 2조 가까이 로보틱스에 넘겨주어 현대중공업의 부채비율을 낮추어 현대중공업의 부채비율을 낮추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에 숨겨진 내용은 현대로보틱스에 차입금을 더 많이 배부하여 현대로보틱스의 순자산 가액을 낮추고, 이를 통해 정몽준 회장이 현대로보틱스의 지분 8%를 조금 더 싼 가격에 매입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요?

앞으로 어떻게 될 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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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식사 하면서 기사를 좀 자세히 읽어보니 중요한 내용을 놓친게 하나 있어서 업데이트 합니다.

현대중공업은 자기주식을 13.4% 보유중에 있었는데, 해당 자기주식은 전부 현대로보틱스에 배정한다고 합니다. 

이 배정이 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나면, 자기주식은 현대중공업이 들고 있을 때는 별 의미가 없지만, 별도의 법인인 현대로보틱스가 보유하게 되면 실제 주식으로서의 가치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단순히 분할만 했을 뿐인데, 현대로보틱스는 분할 후의 현대중공업, 그리고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 현대건설기계의 지분을 13.4% 보유하게 되는 것이란 얘기이지요.

여기에 정몽준회장이 인적분할시 본인이 가지게 되는 상기 회사들의 지분을 현대로보틱스에 현물출자하게 된다면, 정몽준회장은 현대로보틱스의 지분을 20% 이상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수없이 많이 회자된 "인적분할의 마법"이지요.

(관련기사)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9/25/2012092500412.html

이렇게 된다면, 정몽준회장은 현대로보틱스를 최상위 지배회사로 하는 그림을 완성할 수 있게 됩니다. 

아 여기에는, 여전히 위에서 언급한 현대미포조선의 신규순환출자 해소 그림이 필요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좀더 자세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JayD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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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배구조란 이해관계자들의 관계를 조정하는 것을 총칭하는 말이라는 대분류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대분류는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지배구조 개편과는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로 느껴집니다. 보다 구체적인 지배구조의 정의는 “대리인 비용”의 최소화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대리인 비용에는 주주 vs 경영자, 주주 vs 채권자, 그리고 대주주 vs 기타주주로 이루어진다는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주요 대리인 비용

1)     주주 vs 경영자 간의 대리인 비용

2)    주주 vs 채권자 간의 대리인 비용

3)     대주주 vs 기타주주 간의 대리인 비용

 

오늘은 주주와 채권자간의 대리인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 주주 vs 채권자 간의 대리인 비용

 

기업은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공장/기계장치등을 사고 (투자) 공장/기계장치등을 돌려서 (운영) 돈을 벌고, 이 번 돈을 채권자에게 상환 후 일부는 재투자를 위해 사내에 남겨두고(사내유보) 잔여액은 주주에게 배부(배당 등) 하는 메커니즘이 자본시장의 관점에서 보는 기업의 순환 프로세스입니다.

 

[그림] 기업의 자금조달/상환 프로세스

(재무상태표를 잘 알지 못하신다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그림이네요)

 

 

돈을 회사에 투자하고, 자금을 돌려받는다는 점에서는 채권자와 주주의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채권자와 주주의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주요한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채권자

주주

자산가치 증가분의 회수 금액

 

사전에 정해진 기준(이자율/원금)에 따라 고정금액 수취

자산가치 증가분의 규모에 따라 변동금액 수취

자산가치 증가분의 회수 순서

주주보다 먼저 회수

채권자보다 늦게 회수

(자산가치 증가분이 적어서 채권자에게 정해진 금액만큼 지급하고 잔여금액이 없는 경우 회수금액 없음)

투자수익률

고정 (주주보다 낮음)

채권자보다 늦게 받고, 채권자보다 적게 받을 위험을 부담하는 대신 높은 투자수익률 요구

경영권(주주총회 참석)

없음

1주당 1의결권

투자자 성향

위험회피자

위험선호자

 

여러가지 다른 표현으로 썼지만, 결국 채권자는 회사에 돈을 “빌려” 줌으로써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를 안정적으로 먼저 수취하는 반면, 주주는 회사에 돈을 “투자”함으로써 경영에 직접 참여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투자수익률을 목표로 하는 것에서 많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어쩌다가 눈먼돈 1천만원이 생겼다고 했을 때, 1천만원을 은행에 예금하는 경우, (최근의 저금리를 고려하면) 은행은 제게 아무리 잘 해줘도 2%이상의 이자를 주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은행에 1천만원을 1년 넣은 대가로 제가 얻는 수익은 원금 1천만원과 이자 20만원을 벌 수 있습니다. 1년간 쓰고싶은 돈 하나도 못 쓰고 말이지요.

 

그런데 제가 이 돈을 주식시장에 음.. 가령 삼성전자 주식에 투자한다면… 최근 1개월 새에 10% 올랐네요. (8 19일 종가 167만원, 722일 종가 156만원) 그러면 1년이 아니라 1개월만에 원금 1천만원과 투자수익 100만원을 얻게 됩니다. 물론, 주식투자의 함정은 내가 산 종목은 언제나 내리기 때문에 원금을 까먹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위의 예가 바로 상기 표에서 얘기한 채권자와 주주의 예입니다. 우리가 주식시장에 투자하면서 ‘음. 난 연 2%의 투자수익을 얻기 위해 주식투자를 하겠어!’ 라고 할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은행에 넣으면 원금을 까먹을 일이 없으면서, 2%의 수익을 얻는데, 원금을 까먹을 위험자산인 주식에 투자하면서 2%의 수익만을 얻는 것이 목표일 수는 없으니까요.

 

은행에 투자하면 원금을 안까먹는 것처럼 썼지만, 은행에 예금해도 원금을 못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바로 그 은행이 망해버리는 경우이지요. 기업에 투자한 채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주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여전히 회사가 망해버리면 은행은 받을 돈이 줄어들겠죠. 심지어는 한 푼도 못받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구요. 그러면 주주는요? 채권자에게 줄 돈도 모자라는데 주주가 돈을 받을 일은 더더욱 없겠지요.

 

여기서 우리는 경제/경영에서의 금언 한가지를 생각해봐야합니다. High Risk, High Return, 주주는 채권자보다 더 높은 (원금을 까먹을)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채권자보다 수익률이 더 높기를 희망합니다.

 

(재무관리의 NPV, IRR, WACC 등을 공부하신 분이라면 쉬운 이야기이겠지만…)

 

한가지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지속해보겠습니다.

 

[사례]

 

A라는 회사는 외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100의 신규투자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때 은행(채권자)로부터 50의 자금을 차입하고, 주주로부터 50의 자금을 유상증자 받았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은행은 이자율 4% 50의 자금을 대여했다고 가정하는 경우, 회사가 이 신규투자를 통해 매년 은행에 지급해야 하는 이자는 50* 4% = 2 입니다.

 

100짜리 투자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3가지 종류의 투자를 각각 A(안전), B(보통), C(위험) 라고 가정하고, 각 투자로부터 기대되는 수익률과 이로 인해 채권자와 주주가 얻게되는 수익이 얼마인지 보겠습니다.

 

구분

투자안 A(안전)

투자안 B(보통)

투자안 C(위험)

총 투자금

100

100

100

기대 수익률

3%

5%

10%

채권자 수령액

2

2

2

주주 수령액

3-2 = 1

5-2 = 3

10-2 = 8

 

앞에서 길게 얘기했지만, 결국 위의 표 하나를 보면 모든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자 이 경우, A이든, B이든 C이든, 채권자가 받아갈 금액은 2로 동일합니다. 그러나 주주가 받아갈 금액은 위험한 투자안으로 갈수록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기업경영의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이사회 (주주총회에서 선임)는 어떤 투자안을 선택할까요? 주주 입장에서 생각해본다면, 당연히 A투자안은 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B투자안은요? 잘 모르겠네요. C투자안은요? 주주의 이익이 매우 올라가니 C투자안을 무작정 선택할까요? 추가로 고려할 사항이 필요해보입니다.

 

 

구분

투자안 A(안전)

투자안 B(보통)

투자안 C(위험)

사업이 쫄딱 망할 확률

10%

30%

50%

쫄딱망했을 때 원금 잔액

90

50

20

채권자 수령액

50

50

20

주주 수령액

40

0

0

 

사업이 쫄딱 망할 확률을 따져봐야겠지요. 확률이 위의 표처럼 나타나고, 망했을 때 그나마 건질 수 있는 원금잔액이 위의 표처럼 나오는 경우 A안이든 B안이든 채권자는 본인의 투자 원금 50은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주는요?

 

주주는 투자안 A에서는 그나마 투자 원금 50 40이라도 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안 B를 선택하든, C를 선택하든 주주가 받을 수 있는 돈은 0입니다.

 

두개의 표를 종합해보죠.

 

 

구분

투자안 A(안전)

투자안 B(보통)

투자안 C(위험)

채권자

수령액

사업이 잘될 때

원금50 + 2

원금50 + 2

원금50 + 2

망했을 때

50

50

20

주주

수령액

사업이 잘될 때

원금50 + 1

원금50 + 3

원금50 + 8

망했을 때

40

0

0

 

주주의 입장에서 보면, 투자안 B C 모두 망했을 때 본인이 갖게될 원금은 0 이지만, 잘될 때는 C가 얻는게 더 많습니다. 그러면 주주의 입장에서는 C를 선택하겠지요. 반면 채권자(은행)의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원금을 지키는 것이 목표이므로, 투자안 A 또는 B를 희망하겠지요.

 

그러나, 투자안을 결정하는 것은 회사의 이사회이며, 이사회의 멤버는 주주총회에서 선출됩니다. , 투자안을 선택하는 것은 주주의 몫이 된다는 이야기이겠지요.

 

물론, 채권자입장에서도 방법은 있습니다. 사전에 어떤 투자를 할 것인지 미리 확인하고 대출여부를 결정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투자안의 위험도를 사전에 평가하는 절차가 존재할 것이니까요.

 

 

 

위의 사례에서 보다시피, 회사는 채권자와 주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투자/운영을 하게 되는데, 동일하게 자금을 조달함에도 불구하고, 의사결정권자의 이익의 상충으로 인하여, 특정 이해관계자가 불이익을 입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것을 주주와 채권자간의 대리인 비용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이러한 위험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절차를 취하고, 이러한 절차에는 유/무형의 비용이 소요되겠지요. 주주들도마찬가지로 이러한 채권자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만드는 데에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주와 채권자 간의 대리인 비용입니다.

 

이러한 이해관계자간의 이해를 조정하기 위해서 이사회는 의사결정을 잘해야 하며, 이런 의사결정을 잘하여 이해관계자들의 관계를 잘 조율하는 것이 지배구조의 또다른 목표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 편에는 대주주와 기타주주간의 대리인 비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대리인 비용

1)     주주 vs 경영자 간의 대리인 비용

2)     주주 vs 채권자 간의 대리인 비용

3)    대주주 vs 기타주주 간의 대리인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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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란 무엇인가 (1) 기본개념  (0) 2016.08.19
Posted by JayDub
,

우리는 언제나 기본개념을 공부하려고 하면 딱딱하고, 가슴이 답답해지긴 합니다. 당장 사건이 터지고 나면 그게 뭐지? 싶어서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기억에 남기도 하고, 본인의 돈이 걸린 문제일 때 두뇌회전이 극대화 되기도 하지요.

 

저 역시도, 주식으로 피 같은 돈 물리고, 공부하고 그랬었으니… 그래서 기본 개념 같은 것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좀 어렵고 지루한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친절한 설명”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 노력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배구조… 지배구조… 하는데 도대체 이 지배구조란 무엇일까요?

 

일단 일반적으로 기사나 증권사 리포트 등에서 사용하는 지배구조라는 단어는 사실상 “오너일가가 회사를 지배하는 구조” 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속 나오는 얘기이지만,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 삼성의 지분율 강화를 통한 지배권 확보 와 거의 동의어로 쓰이는 편이지요.

 

그렇다면 지배구조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두산백과사전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위에서 언급했던 의미와는 전혀 다른 쌩뚱맞은 내용이 나오네요. 다른 곳을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위키피디아 정의]

기업지배구조(企業支配構造, 영어: corporate governance)라 함은 (1) 기업이라는 경제활동의 단위를 둘러싼 여러 이해관계자들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메커니즘이라고 정의되거나, (2) 경영자원의 조달과 운용 및 수익의 분배 등에 대한 의사결정과정과 이에 대한 감시기능의 총칭으로 정의되기도 하며, (3) 기업가치의 극대화를 위해 기업의 이해관계자간 대리인 비용(agency cost)과 거래비용(transation cost)을 최소화하는 메카니즘이라고 정의되기도 하고, (4) 기업의 경영을 감시, 규율하는 것 또는 이를 행하는 기구를 뜻하기도 한다.

 

 

정의를 더 써봤자 눈만 아플 것 같아서,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찾아보시기로 하고(벌써 친절을 포기한 건 아닙니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키워드가, “기업경영”, “이해관계”, “대리비용” 정도입니다. 어디를 봐도, 대주주/오너일가 와 관련된 정의가 메인으로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1. 이해관계자들간의 관계 조정?

 

경영학 교과서의 첫페이지, 회계학 교과서의 첫페이지, 주식입문서의 1챕터 등에 항상 등장하는 내용이 “기업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여기서부터 출발해보고자 합니다.

 

[기업의 이해관계자 들] – 이 그림 하나면 다 안다




기업은 수많은 이해관계자들로 둘러쌓여 있으며, 이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부가가치의 원천을 창출해내며, 소득을 재분배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업이 상기의 이해관계자 중 특정 이해관계자만을 위해 행동하기 시작했을 때, 여기서부터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는 걸까요?

 

회사의 가장 기본적인 존재이유는 이윤추구입니다. 당연하겠지요. 살면서 거짓말 조금 보태서 만번은 더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이윤을 위해서, 매연을 뿜어내고, 하수처리장치 비용을 아끼는 경우, 이윤은 생길지 모르지만, 지역 생태계도 파괴되겠지요. 이런 그릇된 의사결정을 막는 것이 “지배구조” 입니다. ? 잘 와닿지 않죠?

 

조금만 구체화 시켜보겠습니다. 대기업이 자기 기업의 이윤극대화를 위하여 하청업체의 마진을 대폭 삭감하고, 대기업만 그 이윤을 누린다면 그 대기업은 초과이윤을 얻고, 해당 대기업의 종업원/주주는 이익을 얻겠지만, 하청업체의 이익은 대폭 감소하겠지요.

 

이렇게 기업을 둘러싼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조율하는 것이 큰 관점에서 바라본 지배구조입니다.

 

여전히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건 지배구조가 아니라 그냥 회사에서 당연히 해야 하는 것들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기도 하구요. 그러나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 궁극적인 주체는 회사의 이사회와 대표이사라는 점, 그리고 그 이사회의 구성원인 이사를 선발하는 것은 주주총회라는 점을 고려할 때에, 주주총회를 통해 이사회를 통제하고 이사회를 통해 기업경영을 통제하여 이해관계를 조율한다는 점으로 연결시켜보면, 이사회/주주총회등을 통한 이해관계자의 관계조정을 지배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대리인 비용?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지배구조의 핵심 정의는 바로 이 대리인 비용의 최소화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블로그에서도 비슷한 논지로 지배구조의 정의를 설명한 바 있습니다.

 

[기업지배구조원 블로그]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란” 기업지배구조의 의미와 중요성

http://blog.naver.com/kcgs2002/220137072360

 

원래 대리인이론은 주주와 전문경영자 간의 이해관계 상충에서 시작된 이론입니다.

 

[대리인 이론]

주식회사의 주주들은 기업경영에 전문가가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업경영에 전문가인 CEO를 선임하고, CEO를 통해 기업가치를 상승시키도록 노력합니다. 기업가치가 상승해야 주주들의 재산이 증가하니까요.

 

그런데, CEO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연봉이 고정된 경우, 자신의 재임기간동안 기업가치를 10에서 100으로 10배 상승시킨다고 해서 본인의 연봉이 10배로 오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주들의 부는 10배로 올랐는데도 말이지요.

 

이 경우, CEO들은 본인들의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하여 연봉 외의 수입을 노리거나 (고급승용차 리스, 넓은 사무실 활용, 판공비/접대비의 사적사용 등) 또는 가족소유의 회사/개인적 친분이 있는 회사에 일감몰아주기 등의 행동을 할 유인이 생기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왕왕 발생합니다.

 

주주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서 회사의 부가 불필요하게 유추되는 경우, 기업가치 하락으로 인하여 본인들의 재산이 줄어드는 상황이 불쾌하겠지요. 따라서, 이를 감시 또는 방지하기 위한 여러가지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데요, 이것이 대리인비용이 발생하는 원인이 됩니다.

 

많은 경제학이론서, 재무관리이론서등에서는 결국에는 기업가치의 상승이 CEO에게도 이익이 되므로, 불필요한 행동을 하지 않고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며, 기업가치 상승을 위해 노력하면 된다고 (피셔의 분리이론 등) 설명하지만, 인간은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으니, 지속적인 문제가 되겠지요.

 

제일 기본적인 대리인 비용은 위에 언급한 주주 vs 경영자간 이지만, 조금더 세분해본다면, 아래로 볼 수 있습니다.

 

1)     주주 vs 경영자간의 대리인 비용

2)     주주 vs 채권자간의 대리인 비용

3)     대주주 vs 기타주주간의 대리인 비용

 

여기서 1) 주주 vs 경영자간의 대리인 비용은 위에 언급했으니, 넘어가고, 다음편에는 2) 부터 얘기해보겠습니다.



Posted by JayD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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